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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소규모 건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철거·멸실 신고서를 해야한다

e-좋은 권목수 2012. 12. 18. 18:50
건축법시행규칙 개정으로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규정이 강화됐다. 신고대상 소규모 건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012,12,12일 건축법시행규칙 개정으로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대상이 확대되고 철거 신고시 해체공사계획서 등을 첨부해 신고토록 규정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신고대상 소규모건물인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초에는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철거 후에 읍·면·동에서 건축물관리대장 철거·멸실 신고했지만, 개정 이후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사전 허가·신고 건축물을 철거·멸실 신고해야 한다. 철거·멸실 신고는 읍·면 지역은 지역 읍·면사무소로 신고하고, 동 지역은 시청 건축민원과로 철거 7일전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없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모든 건축물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항에 따라 철거·해체 전에 석면조사가 의무화됐다. 기관석면조사대상은 건물 연면적이 일반건축물은 50㎡(주택 200㎡) 기준 이상일 경우이고, 일반석면조사대상은 일반건축물 50㎡(주택 200㎡) 미만인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