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펜션관련법규
펜션 연면적 230㎡(70평)까지 건축 가능
전원생활&안정된 수익 창출, 2마리 토끼 사냥
농림부(농촌산업과)는 2월 4일 농어촌민박(이하 민박)이 가능한 주택 연면적을 150㎡(45평)에서 230㎡(70평)으로 상향 조정된 ꡐ농어촌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박 즉, 고급형 민박이라 불리는 펜션(Pension) 건축과 사업이 활기를 되찾고, 그동안 법규를 피하여 편법으로 운영하던 펜션들이 숨통을 틀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2007년 12월 24일 규제 개선 차원에서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은 민박 등의 면적 상한 기준이 낮아 고급화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휴양시설을 갖추기 어렵기에 시설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화재 대비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한다는 것이다.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인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10만㎡ → 100만㎡ ▲관광농원은 6만 6000㎡ → 10만㎡ ▲민박 주택 연면적은 150㎡(45평) → 230㎡(70평)로 확대했다. 여행객의 안전을 위하여 민박의 시설 기준을 수동식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각 1조 이상 구비에서 수동식 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 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단, 스프링클러 등 대체 시설 설치 경우는 제외)로 개정했다.
법 개정으로 농림부 관계자는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 등 정비 확충과 민간 부문의 투자 촉진 등 사업 활성화로 농어촌의 관광자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전까지는 150㎡ 이상 즉, 33㎡(10평)짜리 객실이 5개이면 무조건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했다. 이에 따라 숙박업 신고가 안 나는 지역이나, 숙박업 신고가 나더라도 세 부담으로 인해 불법행위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됨으로써 전원생활과 안정된 수익 창출을 동시에 충족하는 농어촌 민박 건축과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민박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을 받은 자가 경영할 수 있으며 지정 증서를 받은 자는 그 증서를 민박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민간 업체가 단지를 개발한 후 숙박업 경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음을 광고하여 택지 또는 주택을 다수인에게 분양하고 주택 소유자가 숙박업을 경영하거나 타인에게 위탁 경영토록 하는 경우(예 : 사실상 집단화된 전문 숙박시설단지 등)에는 민박에 포함되지 않는다(농어촌정비법).
펜션의 지정 기준 면적 2008년 2월4일부터 완화
농림부가 농어촌 관광 휴양 사업을 촉진하기위해 농어촌 민박형 펜션의 지정 기준 면적을 농어촌 정비법이 개정하여 법제처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4일부터 시행되고다. 이전 민박펜션의 경우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건축 연면적이 (150제곱미터)45평이하 7실 이하였으나 약 70평(230제곱미터)이하로 규모제한이 완화되었다. 현지 거주 제한은 종전대로 유지되며 단독 경보형 화재 감지기를 1개 이상 설치해야 했던 기준이 각 객실 별로 설치하도록 강화되었다. 지정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지자체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교부받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