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펜션)규제가 대폭완화 시행됩니다
농어촌민박(펜션)규제가 대폭완화 시행됩니다
농어촌민박(펜션)규제가 대폭완화대여 민박(펜션)사업에활기를 불어넣고있습니다 |
*앞으로 경치가 좋은 농어촌의 펜션사업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농림부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농어촌 민박형 펜션의 지정 기준 면적을 지난 4일부터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객실수 규제가 없어지고 건축연면적도 230㎡ 이하로 확대돼 건축 규모를 크게 늘릴 수 있게 대였습니다
이로 인해 모텔 수준의 대규모 펜션사업이 가능해져 자본력있는 사람들이 덤벼들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전망대고 있습니다
(객실수 제한도 폐지 )
지난해까지 농어촌 민박형 펜션의 지정 기준은 주택 연면적 150㎡ 이하, 객실수 7실 이하로 제한대였으나 농어촌 민박형 펜션을 운영하려는 투자자는 이 규모를 갖추고 지자체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교부받아야 가능했었으나 정부는 농어촌 민박사업자 지정 없이 150㎡ 이하 소규모의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왔었습니다.
이 때문에 펜션을 대규모로 운영하려면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일반 펜션을 지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펜션은 민박사업이 아닌 숙박업으로 신고하도록 규정이 달라져 세금, 시설비 등의 부담이 가중대여왔습니다 . 반면 농어촌 민박으로 지정받으면 세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민박형 펜션의 지정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늘자 농림부가 이를 완화하기 위해 관꼐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현지 거주 요건은 종전대로 유지)
이번에 개정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금까지 7실 이하로 제한돼 있던 농어촌 민박의 객실수 제한도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민박형 펜션의 운영이 가능해져 펜션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농림부는 농어촌 민박형 펜션을 운영하려면 현지 주소지를 옮기고 직접 거주해야 하는 현지 거주 규정은 종전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단독 경보형 화재 감지기를 1개 이상만 구비하면 대였던 시설 기준을 각 객실마다 설치하는 것으로 강화대였습니다
농림부 농촌정책과 관계자는 “농어촌 민박 규제 완화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 어느정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 지정제도 93년 처음 도입)
정부는 농어촌지역을 찾는 관광객 편의와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1993년 농어촌 민박 지정제도를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1999년 이 지정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도시자본 유치차원에서 농·어민만이 농어촌 민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까지 삭제해 규제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무분별한 민박 난립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2005년 다시 농어촌 민박 지정제를 부활시켰습니다.
이때 농어촌 민박의 지정 기준도 150㎡ 미만, 객실수 7실 이하로 강화됐었습니다.
또 현지에 거주하는 사람만이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도 부활됐었습니다
농어촌 민박은 현재 대부분 펜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농어촌 민박(펜션)을 운영하고자 했던 분들께서는 차라리 포기하자며 외면하여 왔었습니다
혹 다시금 펜션업에 관심을 갖고계시는 분들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여러면으로 컨설팅및 건축과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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