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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에대한기준

e-좋은 권목수 2009. 1. 21. 16:39

<농막에 관한 사무처리 요령>
-농지51310-964(1998.8.27)

농지전용과 같이 까다로운 허가절차나 신고없이 지을수 있는 농막에 관한 자료입니다.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컨테이너 등 시설이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농작업중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일 것.
    *** 연면적 합계가 20㎡(약6평)이내일 것.
    *** 전기, 가스, 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시설의 설치를 요하지 않을 것.

위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신고) 절차를 거쳐 설치하도록 하고, 이미 설치된 시설은 원상회복해야 함. 
또한 타법(건축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등)에 의한 규제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