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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손으로농가주택짓기

e-좋은 권목수 2006. 12. 12. 06:40

내 손으로 농가주택 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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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이나 전원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집을 사거나 집을 짓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집을 사는 방법에는 주택업자가 단지 등에 지어 놓은 새 집을 분양받는 경우와 이미 남이 쓰던 집을 대지와 함께 사는 방법이 있다.

집을 짓는 것도 처음부터 설계업자와 주택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짓는 방법과, 내가 직접 설계에 참여하고 자재를 마련하여 공정별로 시공업자를 불러 감독하면서 짓는 방법이 있다.

집을 짓는 두 가지 방법은 기술적인 면이나 비용적인 면에서 또 내가 들이는 노력과 시간의 정도에 따라 선택하게 된다. 각기 장단점이 있어 어느 것이 좋다고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집을 짓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그리 쉬운 일은 결코 아니다.
돈도 돈이려니와 우선 농지전용과 건축허가 과정, 각종 인허가 문제, 진입도로 문제, 전기와 수도 그리고 하수도 처리문제 등 처리할 것이 하나 하나 그리 간단하지 만은 않다.

이러한 문제들은 건축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스스로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와 협의하여, 충분한 예산과 소요 시간과 기본일정 그리고 확실한 인허가 대책을 세워 놓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설계업체와 시공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업체는 경험이 많고 양심적이며 정확한 현지상황판단을 가름할수있는능력을 가진사람을 선택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볼수있겠다 

내가땅을 직접사서 내 손으로 농가주택 신축을 하는 대체적인 10단계 절차를 간략히 소개한다.

제1단계 농가주택의 소재지[지역] 및 기본 일정 수립
농가주택 취득 목적과 준비된 예산에 맞추어 지역을 선정한다.
그리고 몇 년을 보유하면서 주말농장으로 쓰다가 집은 언제쯤 지을지를 결정한다.

제2단계 적합한 대지[농지, 임야]를 구입하기
대부분의 경우 비싼 대지보다는 대지로 쓸 계획관리지역 농지[밭]를 산다.
이 때 검토사항으로 중요한 것은 주위환경을 우선 보고 몇 평을 사느냐와
토지 의 향과 모양, 지질 그리고 진입로로의 유무이다. 전기와 상하수도 대책도
점검한다.
현장을 정확히 설명하고 잘 안내해 줄 중개업소를 고른다.

제3단계 농가주택 건축을 위한 기본 디자인과 계획설계를 한다
이 단계에서는 설계사무소를 선정하여 내가 원하는 주택의 형태와 평수,
층수 그 리고 건축자재를 대강 선정한다. 통나무집, 한옥, 목재집, 황토집, 흙집,
조립식 주택, 벽돌집, 돌집, 콩크리트집 등 벽체의 소재 중 어느 것으로 할지와
기와. 슬라브 등 지붕의 형태와 재질도 골라 본다.

그리고 필로티. 베란다와 대문의 형태 등 내가 특히 선호하는 것과 정원의
면적과 모양 등을 포함한 대체적인 주택의 스켓취를 해 보고 또 그려 달라고 하여
검토해 본다.

이 단계에서는 다른 집을 많이 둘러보고, 경험자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서,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여 잘 결정해야 한다. 여기서 한번 결정한 사항을 공사
중에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바꾸면 쓸데없이 돈도 많이 추가되고, 공사도 늦어짐은
물론이다.

제4단계 설계사무소에서 실시설계를 한다.
설계사무소에서 기본 디자인과 기본계획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실시설계를 한다.
이 때 상세한 측량에 기하여 수치가 적힌 구체적인 시공도면이 나오고,
구조설계와 파트별로 상세도면이 나온다. 평면도, 입면도, 측면도를 포함하여
컴퓨터에 의한 입체[3D] 화면이 나온다. 필요시에는 실제 크기를 축소한
실물모형을 제작하기도 한다.

제5단계 농지전용, 산지전용 및 건축허가 신청
설계도면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농가주택 건축을 위한 인허가를 신청하게 된다.
농지전용 이나 산지전용과 건축허가[신고]는 본인이 직접할 수도 있으나,
어차피 설계도면이 들어가고, 관련 법규와 조례를 잘 알아야 하므로 설계사무소에
맡기는 것이 좋다.

전용허가 신청과 건축허가 신청은 따로 해도 되나, 통상 동시에 신청한다.
[복합민원...복합민원은 일괄처리한다]

도시지역이 아닌 지방에서 연 건평 60평 미만은 건축신고사항이지만, 신고라고
해서 허가와 달리 보아서는 안 된다. 건축신고서에 대한 관련부서의 건축 관련
법규 검토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허가가 아니고
신고니까 대충해도 된다는 시골업자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어서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제6단계 공사비 견적과 시공업체 선정
실시설계를 기본으로 간략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실시설계도면과 시방서를 기준으로 관련 자재비와 공사비를 견적한다.
자재를 포함하여 일식으로 공정별 공사비 견적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재는
건축주가 직접 준비하여 공급[사급자재]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다.

이 때 자재의 명세[품질 등급 규격]서 및 시공방법에 관한 정확한 시방서의
서면 작성 교부가 제일 중요하다. 이 서류들은 공사계약의 일부가 되며, 후일 자재
및 시공 차이나 하자 등의 분쟁 시 유일하고 명백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공사비는 자재비. 인건비[노무비], 현장경비와 시공업체의 일반관리비 및
이익[Overhead & Profit]으로 구성된다.

제7단계 착공
공사는 기초 토목공사부터 시작된다.
터파기와 상하수도관 전기 지하배선 등 지하매설작업 등이 진행된다.

제8단계 농가주택 건축공사의 과정
주택의 건축공사는 대체로 다음의 10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1. 토목공사
2. 기초공사, 바닥 및 옹벽공사
3. 골조공사
4. 지붕공사
5. 외벽공사
6. 창호공사
7. 설비공사
8. 전기공사
9. 단열 방수공사
10. 인테리어, 가구, 조명

제9단계 데크 조경 및 진입로공사

제10단계 준공
준공에 임박하여서는 자재가 스펙대로 시공되었는지 하자사항은 없는지 등을
하나 하나 점검한다. 아울러 관련 증빙을 챙기고, 설계도면 등 준공검사와 건축물
등재 관련 신청서류 등을 준비한다.

너무 늦지 않게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고, 주택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다.
이 때 종전의 농지[밭]은 대지로 자동 지목 변경되고, 여타 농지와 분할되어
농지와 는 별도의 필지가 되고, 지번도 별개로 부여된다.

건축비는 주 자재와 설비 등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나 통상 평당 250만원[조립식]~450만원[통나무집]으로 예상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