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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제도

e-좋은 권목수 2021. 1. 3. 17:18

2021년 달라지는 제도가 아주 다양합니다.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안내자료를 첨부하오니 다운로드하시어 자세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

○의료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개선

○입영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추가

○軍 부대 내 쇼케이스냉장고(냉장 전용) 신규보급

○예비군 건강보호를 위해 열화상카메라 훈련장 신규 설치 및 마스크 지급 확대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동물판매업자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등록 의무화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 신규설치를 통한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으로 인상 지원

○기초연금 지급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서비스 확대·강화

○결핵 유소견자 확진검사비 본인부담 면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흉부(유방) 및 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개선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시행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 시행

○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

○300인 이상 사업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기준 강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요건 완화

○최저임금액 인상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시행

○산재노동자 직업재활급여 신청 기간 확대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법령정보 수집·관리·제공 방식의 획기적 개선

○코로나19 대응 제품개발 및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 급식소 급식위생 및 식중독 예방 강화

○해외직구식품 안전검사 확대

○양도소득세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공입찰 우대 강화

○육군·공군 ‘조리병’ 지원자격 완화

○병역의무 이행자 식비 지급 단가 인상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신체건강하면 현역병 입영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이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안전속도 5030 정책 전국 시행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사이버교육 실시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 자격요건 신설

○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도서산간지역 추가배송비, 상품대금 결제 전 고지 의무화등 각 부처별 강화,변경되는 사항등이 다양합니다.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고등학교 전면무상교육실시,관공사 공휴일 민간기업확대,패트병분리배출,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등이 눈에 들어오네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자료를 참조하시면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