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농업분야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1>
주거 관련 사업 통합…내년까지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추진
올해부터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사업이 마을단위로 추진되고 국·공립대학병원에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운영뿐 아니라 농지은행사업 지원대상자 연령도 기존 만70세에서 75세까지 확대된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농어촌사회 공헌활동으로 농어촌 활력창출에 기여한 기업, 단체 등을 인증하고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금리우대와 정책사업지원 우대 등 각종 제도적 지원도 강화되는 등 2013년부터 농업분야 제도가 달라진다. 주요내용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농어촌마을 리모델링을 통한 열악한 농어촌 주거여건 개선=이 사업은 농어촌마을 공동화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주거관련 정책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통합적 추진이 요구됨에 따라 올해부터 연계해 추진한다.
종전까지는 전원마을과 뉴타운조성 사업에서 가구단위 주택개량과 신규마을 조성을 별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마을단위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또 기존마을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정비도 통합해 지원한다.
특히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을단위로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2013~2014년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어왔던 농어촌지역의 주거 관련사업인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 전원마을조성사업, 농어촌뉴타운사업, 슬레이트 철거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주거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안전보건센터 운영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농어업인의 고령화와 장기간 농작업 등으로 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 사업이 추진된다. 농어업인의 직업성 질환조사·연구, 교육홍보를 위해 전국의 주요 거점별로 농어업안전보건센터 5개소를 지정해 운영한다. 올해에 전국 국·공립 대학병원, 의과대학, 연구소 등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농어업안전보건센터의 조사·연구를 통해 농어업인의 직업성 질환과 판정기준 마련 등 농어업인의 직업성 질환을 체계적으로 연구·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공헌인증제 도입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실시로 우수기업에 다양한 혜택 제공=기업·단체의 농어촌사회공헌 활동의 자율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됐다.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는 기업이 농어촌마을과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을 통해 농어촌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업, 단체 등에 대해 농식품부와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농어촌사회공헌 활동기간이 최소 3년 이상 경과하고 그동안 활동실적과 성과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업에 대해 사회공헌을 위한 조직구성, 사회공헌 실적과 활동의 다양성 정도 등을 평가 후 인증여부를 심사해 확정하게 된다.
인증을 받은 기업이나 단체는 농협·수협 등 관계기관을 통해 자금조달(금리인하, 융자한도 상향)정책사업 우선지원, 물품구매·용역계약 입찰 시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표시 확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확대와 표시방법 개선=저가 수입농산물의 국산 둔갑방지와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와 음식점 원산지표시방법이 개선된다. 우선 농수산물 가공품 중 김치류와 음식점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은 현행 쇠고기·돼지고기 등 12개 품목에서 양(염소 포함)고기, 고등어, 살아있는 물고기, 배달용 돼지고기(족발, 보쌈 등) 등을 추가해 16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현행 12개 품목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끄라지, 뱀장어에서 4개 품목인 염소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 배달용 돼지고기(족발, 보쌈 등),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살아있는 수산물이 추가되어 16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또한 음식점에서 소비자 오해요인 제거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원산지 표시글자크기, 표시위치와 배추김치 표시방법도 개선된다. 원산지 글자크기는 음식명과 동일한 크기 또는 크게 표시해야하고 위치는 음식명 옆이나 하단, 2개 품목의 경우는 섞음비율이 높은 순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 제도는 잠정적으로 2013년 6월부터 시행된다.
삼계탕 미국 수출
▲우리나라 삼계탕 상반기 중 미국수출 개시=2004년부터 미국과 진행해온 삼계탕 미국 수출 협의가 완료되어 2013년 상반기 중(3월 이후)수출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농무부는 2012년 11월 ‘대한민국을 가금제품 수출 가능국’에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게제해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 관련규정을 개정해 확정, 공포하고 1개월 후 시행하게 된다.
그동안 미국은 서류심사, 현지조사, 협의 등을 통해 우리나라 가금제품 위생관리제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으며 평가결과가 미국과 동등하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했다.
정부는 대미 삼계탕 수출절차가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며 우리 삼계탕 수출업체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농수산대학 졸업생 지원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지원 확대=그동안 한농대 졸업생들은 영농자금과 영농기반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따라 정부는 한농대 졸업생의 원활한 농업 분야 정착을 위한 금융지원 등의 우대를 지방자치단체장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외에 지방자치단체장도 영농자금 지원시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의 전문농어업인 육성 시책을 강화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올 1월 23일 부터 시행된다.
체험마을 사무장 자격 개선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시 연령규제 개선=농어촌 지역의 고령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시 나이제한이 폐지된다.
그동안 사무장은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홈페이지 관리, 마을 홍보, 회계, 고객관리, 주민교육, 방문객 안내 등 체험관광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해 나이를 65세 이하로 제한해 왔다. 그러나 농어촌 고령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운영요령’을 개정해 나이에 관계없이 19세 이상 개인능력 위주로 채용한다.
농지은행 연령 제한 완화
▲농지은행사업 지원 대상자 연령제한 완화=고령층의 사회 경제활동 참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지 규모화사업과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자 연령기준이 완화된다.
최근 평균 수명 증가·농업기계화 등으로 농업경영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지금까지 만 60세로 되어 있는 농지규모화 사업의 지원대상 연령기준이 올 1월 1부터 만 64세로 완화된다. 정부는 이를통해 보다 많은 농업경영인에게 농지매매, 장기 임대차, 농지교환분합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경영면적 확대를 지원한다.
또 자연재해·부채 등으로 일시적으로 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인(농업법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의 지원대상자 연령기준을 기존 만 70세 이하에서 만 75세까지 확대해 부채농가 등의 경영회생을 지원한다.
축산업 허가제 도입
▲축산업 허가제 시행과 가축사육업 등록제 대상 확대=일정규모 이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된다. 축산업상 축산업의 4개 업종 중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 3개 업종은 규모에 관계없이 2013년부터 허가제가 도입된다. 가축사육업은 축종별(소, 돼지, 닭, 오리 등)사육규모에 따라 2013년~2016년까지 단계별로 허가제가 도입된다.
또한 현행 축산업 등록제는 허가대상이 아닌 모든 소규모 농가에 확대 적용된다. 등록기준은 현행 소 300㎡, 돼지 등 50㎡초과 사육시설에서 허가대상 사육규모 미만의 모든 농가로 변경된다. 또한 등록종축도 현행4종(소·돼지·닭·오리)에서 우제류와 가금류 11종으로 확대된다.
특히 이 사업은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며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농가 사료 직거래 지원
▲축산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 추진=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사업’이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원규모는 1200억원이며 3%이자율에 2년 상환조건으로 시행된다.
현재 사료시장에서 축산농가가 외상거래 하는 비중이 약 50%임을 고려할 때 외상거래를 현금거래로 전환시 약 12~15%에 달하는 이자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