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우선 해제지역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냥갑 모양의 조립식 판넬형 건축물을 하남지역에서는 지을 수 없게 됐다. 하남시가 도시 미관을 해치는 회색빛 건축물을 퇴출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남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변경된 계획에 따르면, 지난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해제된 집단취락지역 45곳 3.404㎢에서 건축물을 지으려면 반드시 지붕을 경사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지붕 면적의 70%, 공장·창고·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기타 건축물은 90%이상을 경사형으로 짓도록 했다. 또 지붕의 색은 원색과 2차색을 섞은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해야 하며, 경사 지붕은 방수용 자재 위에 기와 또는 나무 느낌이 나는 자재를 덮어야 한다. 조립식 판넬 구조의 건축물은 외벽은 나무 등 각종 무늬모양으로 꾸며야 한다. 시는 별도의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연립주택의 경우 분수, 연못, 미니 폭포 등을 설치할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회색빛 건물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도시 미관을 크게 해체 건축규제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마을> ▶황산2, 방아다리, 온전 2, 나물, 신평, 원남촌, 지지미, 대사골, 여삼골, 사래기, 산밑, 삼화울, 송림, 신촌, 넓은바위, 학암계곡, 성산동, 보구리, 교산, 아랫말, 궁안, 나무길, 골말1, 되촌말, 골말2, 종촌말, 외골, 샘골, 법화골, 샘재, 선린촌, 바깥창모루, 안창모루, 작평, 산골, 중텃말, 부대 앞, 세능, 거릿대울, 학교 앞, 동수교, 산곡, 검은다리, 섬말, 어둔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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