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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관련법규

e-좋은 권목수 2009. 12. 29. 09:42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1. 목적

○ 이 지침은 농어촌지역에 설치?운영하는 숙박시설(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의 농어촌민박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 농어촌지역에 설치되는 숙박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3.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의 관리?운영

가. 숙박업의 정의

  ○ “숙박업”이라 함은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음 시설은 숙박업에서 제외된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 시설(객실이 7실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산림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안에 설치된 시설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에서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농어촌정비법 제2조)

나. 숙박업 관리대상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건축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및 여인숙) 및 이와 유사한 시설(예, 숙박형 고시원 : 고시원 명칭사용 억제)

다. 숙박시설 설치 대상지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라. 숙박업의 신고방법 및 절차

  ○ “숙박영업의 신고”는 숙박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숙박업영업신고서』에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교육필증 등을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신고증을 교부하고 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마. 행정사항

  ○ 숙박시설 설치대상 지역에서 농어촌민박을 표방하여 8실 이상의 객실을 구비하고 숙박업을 운영하는 시설(농어촌민박은 객실 7실이하의 경우에 한함) 및 숙박형 고시원에 대하여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거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단독?다세대?연립주택(민박단지)에서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단속하여야 한다.

4. 농어촌민박사업의 정의 및 사후관리

가. 농어촌민박사업의 정의

  1) 관련법규

   ○ 농어촌정비법 제2조 :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에서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

   ○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지역에서 설치된 민박사업용으로 객실이 7실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2조 : 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지역에 설치된 민박사업용시설(객실이 7실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의 정의

   ○ 농어촌지역에서 민박사업을 하는 당해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7실 이하의 객실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이때 “농어촌”이라 함은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5호)

     ?“농어촌 소득증대”라 함은 민박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직접 농어촌 주민에게 귀속되어야 함을 뜻한다.

   ○ 민간업체가 단지를 개발한 후 숙박업 경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음을 광고하여 택지 또는 주택을 다수인에게 분양하고 주택소유자가 숙박업을 경영하거나 타인에게 위탁 경영토록 하는 경우에는 농어촌민박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농어촌민박사업 시설기준

  ○ 농어촌 민박사업으로 이용객에게 제공되는 객실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객실, 침구 등의 청결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농어촌민박사업의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관내 농어촌민박사업 시설과 사업자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지도?점검내용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거주 여부

   ?시설 및 위생?안전관리 실태

   ?기타 농어촌민박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위법?부당한행위에 대한 조치

   ?시장?군수는 지도?점검결과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5.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펜션업

가. 관광펜션업의 정의(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6호아목)

  ○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자연?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관광펜션업 지정기준(관광진흥법시행규치 별표 1 제8호)

   ①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3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②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③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④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관광펜션이 수 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⑤ 숙박시설 및 그밖에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표기를 할 것

다. 숙박시설의 범위 및 지정요건

  ○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의 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에 의한 숙박시설을 말한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1호

      - 호텔, 여관, 여인숙, 관광숙박시설, 기타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및제2호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민박, 산림법에 의한 자연휴양림안의 시설

  ○ 관광펜션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객실 8실 이상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한다.

  ○ 객실 7실 이하 중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라. 시설세부기준

  ○ 1개의 객실에는 현관(출입구), 침실, 화장실(욕실)을 갖추어야 한다.

  ○ 취사시설은 각 객실마다 구비를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관광펜션 내에 객실규모에 맞는 취사와 관련된 독립된 설비와 장소가 확보되어야 한다.

  ○ 외국어 안내표기의 대상 외국어는 영어를 기본으로 하되 기타 외국어 추가 안내도 가능하다.

    ?외국 특정 국가의 테마형 펜션일 경우 영어가 아닌 해당 언어로 된 안내표기도 가능하다.

    ?외국어 안내는 관광펜션의 주요시설 및 부대시설과 이용안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은 문화관광체험을 위한 최소시설로 객실 인원에 맞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한 사업자단위 관광펜션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되, 관광펜션으로 지정 받은 타 관광펜션과 이용 공동으로 설치?이용 할 수 없다.

  ○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이라 함은 기존 마을내 일반주택으로 건축된 건물 및 모텔?여관 등의 숙박시설 형태로 지어진 건물과는 차별화 된 건축물 형태?색채?구조 등을 말한다.

마. 관광펜션업의 상호

  ○ “관광펜션”이외에 기타 명칭으로 지정신청이 가능하나, “관광펜션” 명칭 사용을 권장한다.

    ?관광펜션으로 지정 받지 않은 자는 “관광펜션”, 또는 “관광펜션”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유사한 명칭을 상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홍보에 이용할 수 없다.

바. 분양 및 회원모집 금지

  ○ 분양 및 회원모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관광펜션으로 지정 받을 수 없다.

사. 단지형 펜션

  ○ 각 동별로 “관광팬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로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각 동(신청인)별 별도 상호로 사업자 등록(필요시 숙박업 신고)등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별도의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등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아. 관광펜션업 지정 절차(지정권자 : 시?도지사)

   ① 사업자의 관광진흥법시행규칙에 정한 기준에 맞는 펜션 건축

   ② 건축 후 관광펜션업 지정 신청

     ☞ 구비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1부.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1부.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③ 접수 처리(전라남도 관광개발과)

   ④ 심의 및 지정

   ⑤ 지정증 교부

6 불법 민박사업자의 처벌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민박사업이 아닌 자가 불법으로 민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발조치를 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회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을 할 때마다 처벌이 가능함.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고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법령도 위반하게 되므로 동시 고발 조치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규정을 위반한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건축법 제78조(도시지역내에서 위반시 3년이하의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제79조(도시지역외에서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의 규정에서 용도지역 및 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에 위반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같은 법제140조의 규정에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7.부 칙

  ○ 시행일 : 이 지침은 2004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단속에 대한 경과조치

   ?이 지침에 위반된 사항에 대한 단속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

     - 다만 이 지침 시행이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체적으로 계도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이전이라도 단속을 앞당겨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