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오지개발촉진법폐지법률안입법예고

e-좋은 권목수 2007. 11. 30. 07:36
행정자치부 공고 제2007- 166호

오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25일

행정자치부장관

오지개발촉진법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간 소득격차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8. 12.31 (법률 제4060호) 제정된 「오지개발촉진법」은 그동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 행자부의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종합개발사업과 농림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이 소관 부처별로 분산·중복 투자에 따른 비효율성과 책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06. 8. 29 관계장관(행자부, 농림부, 환경부, 기획예산처)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행자부소관 업무를 농림부로 이관키로 합의하였음

○ ‘07.1.10 업무이관에 따른 관계부처 관계관회의 결과, 행자부 소관 법령에 명시된 사항은 현행대로 행자부에서 관장하고 예산편성 등 법령이외의 사항은 농림부로 업무인수인계 하는 것으로 하여 ‘07. 4. 17 업무인수인계를 완료 하였음

○ ‘06.9.29 국회에서 ’05년도 회계연도 결산심사시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사업에 대한 투자가 중복 또는 분산되어 사업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여 ‘06.11.20~12.22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음

○ 그 결과, 행자부의 오지종합개발사업과 농림부의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은 전국의 면을 오지면과 정주면으로 나누어 면단위 균등지원방식으로 유사한 사업내용을 별도 추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는 물론 소액분산투자로 인해 투자 효율성이 저하되고 사업의 일원화 과정에서 부처간 갈등 및 업무혼선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음

○ 행자부의 오지개발촉진법의 오지면과 농림부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정주면으로 각각 지원되고 있는 두 사업을 통합하여 체계적인 지역개발과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법령을 개선 하라는 ‘07.8.28 감사원감사결과 처분요구가 있어 「오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오지개발촉진법 폐지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1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역발전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지역발전정책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1호, 우편번호 : 110-760, 전화 : 02-2100-3860, 팩스 : 02-2100-4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