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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신축시혜택을받으려면............

e-좋은 권목수 2007. 2. 18. 10:14

농가주택 신축시에 혜택을 받으려면!

근간에 귀농 또는 주말주택으로 사용코져 농가주택 신축에 대한 관심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농가주택과 농업인주택의 구별이나 주민등록 이전 및 실거주 필요 여부. 농지원부 작성 의무 여부에 관해 체게적으로 정리된 자료가 드물어 궁금한 사항이 많을 수 있습니다. 종합 정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농업인 주택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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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농가주택이란 말은 그냥 농촌에 있는 허름한 주택이란 뜻이고 특별한 법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대개 대도시나 도시지역이 아닌 지방의 농촌, 산촌, 어촌 등의 시골에 지어진 그런 소규모의 주민주택을 말합니다.

전원주택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전원주택은 좀더 좋은(?) 위치에 농가주택보다는 좀 더 잘 지은(?) 그런 주택을 연상케 합니다. 농가주택이 실제 농림어업이나 축산업을 직접 영위하는 현지 주민의 실 주거용이라고 본다면. 전원주택은 도시인의 실 거주용(메인하우스) 또는 주말 레저용(세컨드하우스) 또는 노인 은퇴자의 주택(실버하우스) 등을 모두 지칭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둘 다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말일 뿐입니다.
이 들 주택은 모두 건축법상 일반 주거용 주택으로서 건축법 등 관게 법령에 의해 신축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헤택이나 지원도 없습니다. 농업인이든 비농업인(도시인) 이든 별다른 제한도 따로 없습니다.

다만 농가주택이 통상 시골 시군의 읍 면지역에 소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농촌 인구유입 유인의 차원에서 소규모 농가주택에 대한 현행 세재상 금융상 약간의 혜택은 있습니다.
[예컨대 농가주택에 대한 1가구 2주택시 양도세 면제. 3가구 비포함 특례. 농가주택 구입시 농협 저리대출 지원. 영월 등 지자체의 귀농자 정착금 지원 등]

또 농촌에 주민등록을 옮겨 완전히 이주하는 경우에는 지역 농민의 입장에서 농가주택 개량자금. 농기게구입자금. 자녀학자금대출. 농촌관광마을 조성에 관한 각종 지원자금과 산촌마을 조성자금 등 지자체별로 각종 지원자금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완전히 귀농하였을 경우이고 농가주택 신축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하신 경우와 같이 농가주택 신축시 농지전용비 면제 등 특별한 볍률적 지원이나 혜택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일반 농가주택이 아닌 농업인주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농업인주택은 농지법. 산지관리법에 의해 일정 요건을 잦춘 농업인, 임업인에게만 일정 혜택과 특레가 주어지는 그런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2] 농업인주택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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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농업인주택을 지으려면 우선 신축희망자가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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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은 단지 쌀 보리 등 곡물재재를 하는 농업인 뿐 아니라 축산업, 임업. 어업을 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농지법상 "농업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1. 1천제곱미터(300평)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100평)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산지관리법시행규칙에서는 산지관리법상의 농림어업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7조 (농림어업인의 범위) 영 제12조제3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림어업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2.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
3. 수산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

상기 농업인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농업인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법조문만 보자면 별도의 주민등록 이전이나 실거주 그리고 농지원부에 등록 작성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기 농업인요건을 충족하거나 또는 농업인으로서의 증명 및 다른 많은 헤택을 받기 위하여는 농지원부의 작성이 필요합니다.(후술)

농지원부는 자경농지든 임차농지이든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작성하며 농업을 직접 경영하는 자의 주소지 (시 구 읍 면)에서 합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는다고, 농업인이라고 꼭 동지원부를 작성해야 하는 법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임의사항입니다.

아직 농업인은 아니나 귀농하려는 귀농자인 경우에는 농지의 구입 및 재배면적 농업경영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재 농업인의 정의에 부합하고 향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을 할 경우에는 농업인주택 신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농림부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둘째 농업인주택 부지로 전용 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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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 당해 세대의 농. 임. 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1을 초과하는세대주이거나
- 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 임.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 당해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 구, 읍, 면 지역에 설치 할 것.
○ 관련근거 : 농지법제34조. 동법시행령 제34조제4항.


세째 농업인주택의 면적 및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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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주택의 부지면적 기준

○ 그 부지(농지면적이 아님에 유의)의 총면적이 200평(660㎡)이하 이고, 당해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 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 주택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부지면적이 아님)을 합산한 면적이 200평(660㎡)이하 일 것.

농업인주택의 시설 기준

○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 및 그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등 농. 임.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
※ 대규모 축사시설 등과 같이 주택의 부속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로 허가(신고)신청 가능(예:축사 시설부지)


[3] 농업인주택 신축에 주어 지는 특례(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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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농업인주택을 신축할 때 농지법 기타에서 주어 지는 헤택(특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농업인은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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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은 관리지역과 농업진흥지역중 농업보호구역은 물론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 지을 수 있는 농업인주택의 조건은 위와 같은 것입니다.

이에 반해 일반인은 농업진흥구역중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결코 농가주택을 지을 수 없습니다. 다만 관리지역과 농업보호구역 내에서는 농가주택(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지구(농지정리 된곳)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인만이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고. 일반인은 농가주택을 지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농지에 짓는 농업인주택이나 농가주택은 어떠한 경우에도 에외없이 농지전용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편 임업인은 임업용산지에서도 임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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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등 산지에 있어서는 공익용산지에서는 임업인이라 할지라도 임업인주택이 허용되지 않으나. 임엽용산지(종전의 생산임지)에서는 농업인주택과 유사한 조건으로 임업인에 한하여 임업인주택의 신축이 허용됩니다. 일반인은 안 됩니다.


둘째 농업인주택은 농지전용시에 대체농지조성비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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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주택신축 등 다른 목적으로 쓰고져 할 때에는 농지조성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농지조성비는 현재 농림부 고시로 나와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농지조성비 m 당 단가>

1.경지정리가 시행된 논 13,900원
2.용수개발이 시행된 논 18,300원
3.경지정리와용수개발이 시행된 논 21,900원
4.밭 경지정리가 시행된 밭 12,500원
용수개발이 시행된 밭도 포함
5.기타(1,2,3,4제외)농지 10,300원

<2005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

o 준보전산지 : 1,639원/제곱미터당
o 보전산지 : 2,130원/제곱미터당
o 산지전용제한지역 : 3,278원/제곱미터당


농업인주택과 그에 준하는 임업인주택에 관하여는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눙업진흥지역 밖 모두 대체농지조성비가 100% 감면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고시    자료원: OK시골

1월 22일부터 대체농지조성비가 폐지되고 농지보전부담금제도가 시행됩니다.

농지를 전용할 때 내는 농지보전부담금은 제곱미터당 공시지가의 30%이며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에서는 전용비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상한선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농지법 시행령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은 5만원으로 고시 시행하였습니다.

주말주택부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기준 고시    자료원: OK시골

농림부는 주말체험영농 주택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을 1월 22일 고시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개인은 별지서식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주택의 건축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신청(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게 한 후 추천여부를 결정하고, 감면추천을 결정한 후에는 그 결과를 별지서식에 의해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를 담당하는 부서에 송부하고,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담당부서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시 이를 감면합니다.

감면 추천대상 농지

감면 대상 농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밖의 읍면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농지라야 하며 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농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안의 농지 ▲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지정할 예정인 개발목적의 지역 지구 단지안의 농지는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또 주말체험영농 주택부지로 전용하고 신청인이 주말체험영농 농지(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성식물의 재배가 가능하여야 함)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잔여면적이 150㎡이상이라야 합니다.

신청인이 주말체험영농 농지(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성식물의 재배가 가능하여야 함)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150㎡이상의 농지에 연접한 농지도 가능합니다.






세째 무주택세대주가 농업진흥지역 밖에 농업인주택 신축시 농지전용 신고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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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신고로 가능한 농업인주택 신축의 요건은 다읍과 같습니다..


농지전용신고 할 수 있는 조건

○ 무주택 세대주로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
- 현재 무주택 세대주라고 하더라도 당해 세대주 명의로 설치하는 최초의 시설일 것.
- 무주택자가 농업진흥지역안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 유주택자가 농업진흥지역 안이나 밖에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모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시행령 제34조4항. 별표1 각호)
○ 관련근거 : 농지법제34조3항. 동법시행령별표1제1호 및 비고


[4] 농지원부를 작성할 때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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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농업인주택에 대한 헤택과 관련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것이 팔수요건은 아니나 현재 농업인 확인 및 지원 헤택이 대부분 농지원부로 확인 되는 농림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귀농하려는 분은 가급적 농지원부를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농지원부의 헤택

- 농업용 농기계 면세유 구입
- 농촌 자녀 대학 장학금 우선 지원
- 각종 보조금 지원
- 농기계 비닐하우스 등 시설 구입 지원
- 농지전용 산지전용시 농업인 임업인 확인 근거 자료
- 농지자격취득증명 발급시 농업경영 목적 기재(농업인으로 300평 이상 농지 취득 가능)
- 농촌지역 거주자 연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지원


[5] 농업인주택의 사후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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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주택으로 사용된지 5년이내에 일반주택 등으로 사용하거나 비농업인 등에게 매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업인주택의 경우에도 같습니다. (최근 개정 신설됨)

다만 양도하는 경우에도 농업진흥지역내에서는 행위제한 규정(기간이 경과하여도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 안됨)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용도변경 승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가 감면되었던 농지조성비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