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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령

e-좋은 권목수 2007. 1. 14. 02:50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6/12/20 오후 6:08 | 부동산 관련법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다세대주택의 일조권 기준 합리화

(1) 다세대주택의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지역에 상관없이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 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하여 건축하도록 하고 있음.

(2)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규정하는 다세대주택의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를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 1미터 이상으로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3)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일조권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 다세대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층수산정기준합리화

(1)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하는 경우에만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2)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층수에서제외

(3) 1층의 일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는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 1개층의 추가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주거밀집지역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지고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 주택의 건축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됨.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령(안)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가 1년이상 연체되고 있는 임대주택은 부도가 발생한 것이나 거의 같은 상황이므로 “부도 등”의 정의에 포함하고자함.
 부도 등을 발생시킨 임대사업자(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 포함)에 대하여 5년 동안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제한
 임대의무기간 전에 임대주택 매각시 “경제적 사정”으로 매각허가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의무화
 부도를 발생시킨 사업자가 책임회피를 위해 사업수행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부도사업장을 넘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도임대주택 등의 매입허가를 신청하는 임대사업자의 자격요건 강화
 무분별한 임차권 양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양도 등의 요건에 관련된 증빙서류 제출의무화
 “부도임대주택 등”에 시장 등의 실태조사시기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의 설립신고에 대한 필요한 사항 규정
 국민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을 건축비의 1만분의 3에서 1만분의 4로 상향 조정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 부도임대주택 등의 매각시 주택관리, 분양전환 등에 관한 사항 추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정상지가상승분 계산방식의 개선(안 제2조제2항·제4항 및 제5항)

(1) 현재 개발이익에서 제외되는 정상지가상승분의 계산시 월별 평균지가변동률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기별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상지가상승분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최근 시중금리의 수준에 맞출 필요가 있음.

(2) 정상지가상승분의 계산시 월별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정상지가상승분 계산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연도별 100분의 8 및 분기별 100분의 2에서 연도별 100분의 6 및 월별 1천분의 5로 조정함.

 개발부담금이 감경되는 기관의 확대(안 제5조제2항제3호머목 신설)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이 감경되는 공공기관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추가함.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확대(안 별표 1 제10호)

(1)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면서 개발행위 허가 등에 의하여 지목을 변경하는 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바, 개발부담금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지목변경과 건축을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개발부담금 부과가 중지된 기간 동안 개별법으로 신설된 토지개발사업들이 부과대상사업에서 누락된 문제가 있음.

(2)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면서 개발행위 허가 등에 의하여 지목을 변경하는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추가함.

(3)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비수도권에서의 산업용지 조성사업 제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특별개발우대사업, 투자진흥지구 안의 토지개발사업, 산업용지 조성사업 제외), 평택시 개발사업 및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지역특화발전특구 특화사업(중소기업 공장용지 제외), 경륜장·경주장설치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추가함.

(4)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지목변경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개발부담금 회피행위를 방지할 수 있고, 유사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형평을 기할 수 있음.